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최종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6일 “지난 1일 검사팀이 약 한 달간의 현장조사를 끝내고 신한은행에서 철수했다”며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국정감사일인 12일 전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검토과정이 길어지면 최종 결론을 내는데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 회장이 계좌 개설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공모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창구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실명제법 위반시 행위자는 정직, 감봉 등의 제재가 가능하고 보조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도 감봉이나 견책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금융사 수장의 경우에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