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의 전 투자팀장 양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주식 매각을 도와주고 수익을 나눠 가진 A인베스트사 전무 박모씨 등 양씨의 지인인 공범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1년 3월 회사 소유의 상장 예정 비상장법인 주식을 자신의 지인에게 낮은 가격에 팔아넘겨 회사에 5억6,000만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 4종목을 저가 매도한 뒤 차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4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상장이 예정돼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회사주식을 지인에게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면서 해당 주식 일부를 같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은 뒤 상장에 임박해 콜옵션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3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나라인베스트먼트의 투자팀장이었던 양씨는 회사의 비상장주식매매를 사실상 단독으로 결정하는 위치였으며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교직원공제회 역시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공제회가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설립했던 이 회사는 수익률 부진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 청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