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이사장은 2009~2010년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를 추가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겼고, 2012~2013년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2012년 학교 교비와 재단의 토지보상금 등 1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