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꿨던 동두천시 쌍촌동 통곡리 하품리 등 어감이 좋지 않은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전국적으로 읍ㆍ면ㆍ동ㆍ리 단위까지 행정구역 명칭의 유래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정비대상 명칭 104개를 선정, 올해 말까지 개정작업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왕산면(旺山面), 왕전리(旺田里)와 같이 일제가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임금 왕(王) 대신 성할 왕(旺)으로 바꾸었거나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성을 담지 않은 채 방위만 표시한 남면(南面), 동면(東面), 중리(中里) 등과 같은 행정구역이다.
또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요청한 마장동, 쌍촌동, 하일동, 통곡리, 상판리, 황곡리, 하품리, 조막리 등도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정비대상 명칭 104개 중 기초자치단체로는 동두천시가 유일하게 선정됐고 나머지는 읍ㆍ면ㆍ동 41개, 리 62개 등이다. 지자체별로는 전남도가 19개로 가장 많았고 강원 18개, 충북 16개, 서울 15개, 경북 12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동두천시 등 자치단체 명칭은 해당 기초의회와 상급 광역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법률 제정을 통해 바꿀 수 있고 읍.면.동과 리의 명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제.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