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난민인정을 요구하며 낸 국내 첫 난민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6일 이라크 내 소수민족인쿠르드족 M씨가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해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씨가 쿠르드인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거나 쿠르드인 봉기 등 반정부활동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군복무와 순조로운 여권발급 사실 등으로 볼 때 믿기 어렵다"며 "단지 쿠르드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거나 귀국 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씨는 대학 재학 당시 KDP(쿠르드 민주당) 비밀회원으로 반(反) 후세인 활동을 하다가 투옥됐고 이라크를 떠나 이란, 터키, 요르단에서 난민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입국, 이라크로 강제송환 시 박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난민지위 인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99년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