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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차등화된다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따라 0~5년…전매제한도 완화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차등화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5년 의무거주 기간을 주변시세와 비교해 5년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를 넘어설 경우 주거의무를 면제해주고, 70% 이상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 70% 이하는 5년을 적용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현행 7년에서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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