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이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격에 따라 차등화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5년 의무거주 기간을 주변시세와 비교해 5년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를 넘어설 경우 주거의무를 면제해주고, 70% 이상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 70% 이하는 5년을 적용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현행 7년에서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