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성 외교관(외교가 산책)

◎외무고시 합격 여성 총19명,올해만 4명/「직업의식이 덕목」 남성과 동등조건 근무/“맞벌이 부부들 생활과 다름없다” 자위도2∼3년이 멀다하고 국내외로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외교관의 세계에도 여성들의 도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 외무고시에 합격한 여성은 총 19명. 재학중 시험에 합격해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1명외엔 이탈자가 한명도 없다. 올해에는 선발인원의 10%를 여성으로 뽑는 여성채용목표제가 도입돼 외무고시 사상 가장 많은 4명(외시 30회)이 합격했다. 여성외교관중 최고위직은 여성대사 1호인 이인호핀란드대사. 하지만 이대사는 서울대교수 재직중 특채된 케이스일뿐 정통(?)외교관은 아니다. 여성 외무고시 1호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에 근무중인 김경임 참사관(12회). 일반공무원으로 치면 부이사관(3급)인 김 참사관은 지난 78년 외무부에 들어왔다. 그 뒤를 백지아서기관(18회), 내년에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박은하 사무관(19회) 등이 잇고 있다. 이들은 여성외교관의 최고 덕목으로 투철한 직업의식을 꼽았다. 특혜나 배려를 바라기보다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남성들과 평등하게 일로 승부를 걸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외교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육아·자녀교육 문제와 함께 언제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다니는 부인은 많아도 그 반대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 풍토때문에 2년 가량의 국외연수과정이나 재외공관 근무때 남편과 헤어져 아이만 데리고 나가는 일이 이들에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 여성외교관은 『남성외교관중에도 의사, 교수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인을 국내에 남겨두고 혼자 재외공관에 부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활동무대가 외국이고 부부간에 만날 기회가 적은 것 외엔 국내 맞벌이 부부의 생활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물론 남편이 해외지사 근무나 학위취득 시기를 외교관인 아내의 해외근무에 맞춰 이산가족 신세를 면하는 사례도 없진 않다. 박사무관과 장연주 사무관(25회)처럼 두 쌍뿐인 외무부내 커플도 이산가족을 면하는데는 혜택받은 존재들. 근무공관을 달리해도 근접한 곳에 발령을 내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들은 유엔대표부와 본부에서 같이 일하고 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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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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