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해성생활용품 안전관리 착수
생활용품 가운데 일부 제품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어 당국이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품도 아니고 의약품도 아닌 일부 제품이 인체 위해가능성을 안은 채 안전당국의 감시망 밖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식약청이 이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대표적 유해 가능 제품으로 꼽는 것이 금연초등 금연보조제와 유아용 완구류, 속눈썹 접착제 등이다.
이 가운데 금연초의 경우 지난 99년 9월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타르가 담배보다 5배 이상 많이 검출됐다고 해서 이미 사회문제화 됐었다.
또 유아용 완구류 역시 최근 소비자단체의 조사에서 유아용 치아발육기 일부 제품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계 물질이 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 제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산업자원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제품위주가 아닌 개별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해차단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청은 식품과 의약품 영역 바깥의 제품중에서 인체에 직접 사용할 때 위해가능성이 있는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법 제정작업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가칭 '위해제품안전관리법'을 만드는 한편 식약청내에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평가방법을 개발, 안전평가결과 인체위해가능성이 높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