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은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수사와 관련, 검찰이 ㈜농심에 고소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임 총장은 16일 청주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기업을 상대로 고소를 유도한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농심을 상대로 피해실태를 조사했을 뿐 고소를 권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수사는 정당한 소비자불매운동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고주에 대한 협박과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네티즌에 대한 출국금지조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며 “부당한 장기 출국금지는 문제가 있지만 수사팀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기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