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후 재신청 불가/회생 실패땐 파산 해태그룹의 화의철회 방침은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 배수진을 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화의법에는 일단 신청한 화의를 철회할 경우 또다시 화의를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태그룹은 협조융자와 스스로의 자구계획으로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부도가 나는 경우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어 해태그룹입장에서는 이번 화의신청 철회가 회생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13일 열린 8개 해태관련 채권은행장 회의에서도 해태그룹에 대한 이러한 상황이 고려돼 추가로 4백53억원의 협조융자를 주기로 결의했다는 후문이다.
만약 해태가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쪽을 선택하든 현 경영진은 퇴진해야 한다.
어쨌든 이번 해태그룹의 정상화가 제대로 추진될 경우 「화의신청후 정상화 재추진」이라는 새로운 부실기업처리 관행이 또하나 탄생하게 된다.
올들어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다 전격적으로 화의를 신청한 진로·뉴코아·태일정밀 등 나머지 기업들 중 또다시 해태와 같이 화의를 철회하고 정상화하겠다는 배수진을 칠 기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