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은행 및 카드사가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피해지역 주민 및 중소기업 등에 최대 5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비롯해 만기연장, 이자유예, 수출기업 환가료(換價料 ㆍ환을 발행하는 데에 드는 수수료) 우대,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금리와 보율료율을 우대하고 지연배상금을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1인당 약 2,000만원 업체당 약 5억원까지 신규자금을 빌려주는데 금리를 각각 1.5% 포인트ㆍ1%포인트 우대한다.
신한은행은 대출기간 1년 이내인 개인과 기업 고객에게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만기 연장을 해준다.
우리은행은 총 500억원까지 기업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외환은행은 최장 2개월까지 부도를 유예한다.
SC은행은 1인당 0.2%포인트 업체당 0.5% 포인트 우대금리로 신규자금을 빌려주고 농협은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 자금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폭우 피해자가 금융회사의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