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미銀 노사 15개항 잠정합의

사무직군제 3년내 폐지, 400% 보로금 지급키로<br>파업찬반 투표결과 밤 늦게 나올 듯

한미은행 노사는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주말 마라톤 협상을 벌여 사무직군제 3년내 폐지와 보로금 400% 지급, 임금인상 공단협 후 추후논의 등 15개항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이 이날 중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되면 한미은행은 빠르면 13일 오전부터 지난 25일 노조의 파업돌입 이후 19일만에 정상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이 기대 수준에 못미친다며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아찬반투표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미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농성 중인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연수원에서 서울지역 노조원과 기타지역 노조원을 분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어 파업철회 여부를 놓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성이 50%을 넘어 통과되면 노조는 곧바로 파업철회와 업무복귀를 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12일 새벽까지 이어진 주말 마라톤협상을 통해 사무직군제 단계적폐지와 자동호봉승급제 부분 도입, 기본급 400%의 합병보로금 지급, 한미은행 중심의 전산센터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5개 항의 노사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 합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직군제는 2004년 30%, 2005년 30%, 2006년40% 등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자동호봉승급제도는 4급 이하의 경우 오는8월1일부터 전면 적용하고 3급은 부점장과 팀장을 제외한 사원들에 대해 내년말까지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인상 문제의 경우 금융권 전체의 임금.단체협상인 공단협 이후 논의한다는원칙을 고수해온 은행측의 안을 노조가 수용했으며, 사측은 파업 참가자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측은 특히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퇴직이나 해고 등과 같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직원의 연고지와 전공, 경력,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고용보장안에 동의했다. 사측은 또 씨티은행 서울지점과 통합할 때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는 조직개편과임금체계, 수준, 직급, 호칭, 호봉 등을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은행측은 그러나 파업기간에 대해 영업일 기준으로 10일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한미은행 상장폐지를 이유로 국내 금융감독을 회피하거나 한국의 회계관행에 반하는 영업이익의 과도한 해외송금 등 국부유출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은행 이름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은행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이상원.고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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