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화 논란이 일었던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20일 발표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부조직개편 절충안에서 어떻게 조정됐을까.
양당은 이날 금융위 위상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한다”는 문구만 합의문에 넣었다. 이 ‘합의한 내용’의 골자는 금감원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것으로 양당은 금융위 독주 가능성에 대해 최소한의 제동장치만 마련됐다고 평가를 내렸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모두 6가지 항목을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기로 물밑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6가지는 ▦금감원장을 금융위의 당연직위원으로 함 ▦금감원장 임명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청하도록 함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지시권 삭제(지시ㆍ감독권을 지도ㆍ감독권으로 완화) ▦금감원 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금융위의 사전승인권 삭제 ▦금감원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 ▦금융위 소속 공무원의 금융협회검사권 삭제(금융협회ㆍ증권거래소ㆍ금융예탁원에 대한 금감원의 단독검사권 부여) 등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처럼 금융위의 독주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뒀으나 금융위의 금감원 임원 임명권과 예산승인권을 폐지하거나 약화시키는 데에는 합의하지 못해 금감원의 독립성 훼손을 완전히 막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