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 도입

난개발 막게…갈등 예방위한 제도도 시행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단위 환경성평가제도가 도입되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또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을 2%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곽 장관은 심각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지역개발계획을 종합해 환경성을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인 경기도 용인시처럼 지역 전체의 환경용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개별 사업별로 환경성을 평가, 무질서한 개발을 용인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환경관리종합계획(2006~2015년)을 수립, 국토환경 잠재력을 고려한 환경보전과 관리의 기본틀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시 생태계 확보 및 복원을 위해 기존의 단순 녹지율에서 벗어나 생태적 순환기능과 생물서식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생태면적률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곽 장관은 또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환경의 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7% 수준인 국토의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10년 뒤 15%로 끌어올리고 수질목표 달성률을 80%까지 올리는 등의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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