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현재 서울에서 지방세 체납(자동차세 포함)으로 압류 대상인 차량은 1만4,000대이며, 체납된 세금은 3,719억원에 달한다. 체납 세금은 40~50㎡형 서민 임대주택 약 1,8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한다.
시는 압류 대상 1만4,000대 중 압류순위, 중고차 가격 등 세금 징수 가능성을 고려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령 10년 미만(2002년식 이후)인 4,000대의 소재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소재 파악 후에 1차로 차량 소유주에게 인도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때에 세금징수 조사관이 강제 견인한다. 강제 견인한 차량은 온라인 경쟁입찰을 통해 공매 처분된다.
시는 하반기 들어 지난 3일 강제 견인에 착수한 이후 1주일 만에 체납차량 46대를 견인하고 현장에서 3,6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25대의 차량을 강제 견인한 후 공매 처분해 3억1,700만원의 체납 세금을 거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