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올 상반기 실시한 학원, 학습지업체 표시ㆍ광고실태조사에서 모두 22개 학원과 학습지업체가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적발업체중 대보미디어, 수원행정고시학원, 아이노리, 아이팩스미디어, YBM에듀케이션, 이앤씨포럼, 이차이나어학원, 입시연구사, 장원교육, 중앙일보 에듀라인, 초이스코리아, 클애들교육, 한솔교육, 해마컴 등 14개사는 구입 및 수강철회방법, 보상기준을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고시위반으로 1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메가스터디 청산학원지점과 아크로폴리스학원, 대보미디어, 박학천논술연구소, 수원행정고시학원, YBM에듀케이션, 중앙일보 에듀라인, 클애들교육, 화인교육원 등 9개업체는 `공인된 최고 교육기관` `가장 많은 톱 로스쿨 합격자배출 ` `특목고합격 1,000명` 등 검증되지 않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둔산대학학원, 웅진닷컴, 신화마케팅, 한국입시학원 등도 보상기준을 표시하지 않는 등 중요정보 고시 위반이 적발됐으나 혐의가 미미해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올 상반기 각 사가 실시한 일간지 광고 모니터링과 소비자보호원에서 통보해온 사업자중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앞으로도 높은 교육열과 취업난 등을 이용한 학원, 학습지업체의 부당광고 및 중요정보고시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