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북교육청 감사결과 기관 경고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대거 적발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관경고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교과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참고가 된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하고, 교육청 직원과 관내 학교 관계자 등 업무를 잘못 처리한 24명에 대해 교육청의 징계(중징계 2명, 경징계 22명)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 대상은 부당한 설립인가를 받은 신설 고교의 행정실장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모 고교의 행정실장 등 2명이다. 부당 집행된 수당ㆍ보조금 등 7억3,524만여원은 회수 통보가 내려졌다. 감사결과 전북교육청은 혁신학교 학생들의 대거 위장전입 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립고에 대한 설립인가, 교육전문직 부당 임용,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 관리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폐교 대상이던 진안 J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선정됐지만 재학생 57명 중 14명만 해당학구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위장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고발도 요구했다. 신설 J고의 설립을 부당하게 인가한 것도 지적됐다.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 건물을 고교의 건물로 인정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액이 기준보다 1억6,000만원 미달되는데도 3년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설립을 허락했다. 전북교육청은 진보성향 헌법학자인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및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추진, 교원능력평가 관련 지시 거부 등 교과부의 주요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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