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절개지에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또 다음달 초순까지 흥덕지구 등에 건축 중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건축물 외부변형 여부 ▦옹벽, 석축 등 안전여부 ▦배수시설(배수공) 관리상태 ▦불법 증축 및 구조, 용도변경 등을 점검한다.
시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관리자에게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