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보유과세 현실화] 강남재산세 2~3배 오를듯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아파트에 대한 보유과세를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제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순균 대변인은 20일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경제현안보고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투기를 막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보고됐다”며 “단기적으로 보유재산에 대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의 시발점인 서울 강남지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지난해말 2~10%에서 4~30%로 오른데 이어 보다 대폭적인 세율 인상이 예상된다. 특히 과표 현실화는 서울 강남ㆍ서초구청 등 일부 구청이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재산세 인상안을 거부한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어서 인상폭와 적용시기, 구청과 지역구민들의 반발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대변인은 또 “정부가 조세형평 제고와 지가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혀 아파트는 물론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크게 바뀔 것임을 예고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개편의 내용은 과표를 실거래가로 통일하고 세율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 보유재산 과세의 경우 이익이 날 때 한번 물면 그만인 양도소득세와 달리 매년 납부해야 하는 만큼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자부는 특히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재산세 산정 기준을 현행 `원가` 개념에서 `시가` 개념을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구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적어도 2~3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재산세제는 행자부 소관이지만 재산세가 현실화될 때 건물 임대료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있다”며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동향과 투기 여부 등을 종합검토해 최종적인 정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혀 재산세제 개편에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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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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