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기업 국내 상장 때 한국인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추진

KRX, 현지 방문도 정례화 검토

한국거래소(KRX)와 금융감독당국이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시 한국인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KRX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중국고섬 사태로 불거진 외국기업과 국내 투자자 사이의 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KRX가 현재 가장 주안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대안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상장할 때 반드시 한국인 사외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지금도 외국기업의 상장예비심사 때 이를 권고하고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고섬은 아직도 한국인 사외이사가 없고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예심을 통과한 중국대제국제유한공사는 한국인 사외이사 선임이 곤란하다고 KRX에 밝히기도 했다. KRX는 외국기업의 상장 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외국기업의 현지 방문을 반기 1회 혹은 비정기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분기당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할 것"이라며 "외국상장기업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KRX의 해외사무소에도 시장관리 차원의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외국 상장사 상장∙공시 전담조직을 꾸리는 방안도 의견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만 따져도 18곳에 달하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지 언론보도 확인이나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 국내 상장사보다 해야 할 일이 많다. 현재는 유가증권∙코스닥 각 시장본부의 공시팀 4곳 중 한 개 팀씩 외국회사를 커버하고 있지만 전담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시팀과 마찬가지로 200개가 넘는 국내 상장사를 함께 관리해야 했다. 이창호 KRX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외국기업과 국내 기관∙투자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공시대리인과 주관 증권사가 외국기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KRX가 직접 나서 '불투명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도 외국거래소와의 공시정보 공유나 외국상장사의 회계부실 해결방안 등을 신임 금감원장 업무보고 때 포함시킬 정도로 외국 상장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국상장사의 회계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회계감사인도 우리 금융당국에 등록시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더 나아가 현재는 국내회사만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회사도 적용 받도록 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본시장법으로 외국기업을 규제하면 되기는 하지만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감시가 느슨할 수밖에 없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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