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안보이는 기업세금' 줄여준다

국세청, 신고서 작성 등에 들어가는 납세협력비용 측정키로

기업이 세금을 낼 때 실제 부과된 세금 외에 이를 산정, 납부하느라 들어간 눈에 안 보이는 세금, 즉 납세협력비용이 올해부터 실제로 측정된다. 국세청은 15일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납세협력비용 측정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토대로 연내 기업들의 실제 부담을 산정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의 수취ㆍ보관, 신고서 작성ㆍ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ㆍ시간적ㆍ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정당국이 세금을 징수할 때 드는 징세비용은 측정돼왔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세금 외에 얼마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지는 구체적 근거가 없었다. 다만 조세연구원이 356개 법인과 301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올해 2월 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ㆍ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은 납부세액의 3% 수준, 개인사업자는 6.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납세협력비용의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유럽 몇몇 나라의 사례 등을 토대로 모델을 만들어 기업들을 범주별로 나눠 실제 납세협력비용을 산정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당국자는 “올해 모델 완성과 함께 첫 측정이 이뤄지면 이를 주기적으로 살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