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군복 착용이 가능한 공익활동 범위에 ‘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협력과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광고 활동’이 추가됐다.
국방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군복 단속법상 ‘군복 착용이 허용되는 공익활동’에 광고가 포함돼 있지 않아 군복 착용 광고가 있을 때마다 불법 여부 확인을 위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서 군의 전투복 착용 금지에 대한 전면 해제는 어렵지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