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업수당이 통상 임금의 30% 그쳐 한국,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에서 실직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이 평소 임금의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늘리거나 실업급여 요율을 올려서라도 수당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6일 OECD의 '고용전망 2011(Employment Outlook 2011)'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직 1년차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평상 급여의 30.4%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58.6%)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OECD는 장기간의 근무경력이 있는 40세 노동자를 기준으로 독신, 홑벌이,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한 네 가지 유형별 실업수당을 평균해 세후 소득보전율을 구했다. 평상시 소득 대비 실업수당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실업 1년차 때 통상 임금의 85.1%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스위스(80.7%), 포르투갈(79.3%), 노르웨이(72.9%), 덴마크(72.6%), 네덜란드(72.6%), 벨기에(71.2%) 등도 70% 이상의 소득보전율을 보였다. 호주(49.1%), 이탈리아(46.7%), 헝가리(45.9%), 일본(45.5%), 터키(45.3%), 미국(44.9%), 폴란드(44.1%), 영국(33.0%) 등은 50%를 밑돌았다. 우리나라는 실직 직후 소득보전율도 낮지만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위기에 노출될 경우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직 2년차 때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이 40.4%에 달했지만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퇴직 이후 1년간만 지급되기 때문으로 실직 2년차부터는 소득보전율이 급락한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여대체율을 높이느냐 수급기간을 늘리느냐의 문제인데 현재 제도에 따른 수급기간은 좀 짧은 측면이 있다"며 수급기간을 어느 정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놀면서 통상 급여의 70~80%까지 받게 되면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업급여 기간을 늘리거나 금액을 올리는 것도 재정 상황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