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버 불법영업 신고땐 포상금 최대 100만원

서울시 조례 통과

서울시가 내년부터 우버택시 불법영업을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포상한다. 우버택시가 현행법(여객법)을 위반하고 있고 사고시 이용 승객의 보험적용이 어려운데다 운전기사 신분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2차 범죄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우버 신고 포상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20만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우버택시의 불법운행을 막기 위해 100만원 이내로 대폭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승객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고급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일반 운전자도 운행할 수 있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우버가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존 택시에는 자격관리제도와 검증제도·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버는 이러한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적용 받기 어렵고 우버 운전기사 자체도 신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 측은 경찰서 등을 통해 우버 기사에 대한 범죄조회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국내 택시회사들처럼 제대로 스크린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또 우버의 경우 정부의 택시요금 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 요금변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버 이용약관은 모든 결제에 대해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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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렌터카 운전자나 일반 운전자에게 우버 서비스를 통해 승객들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로 요금의 20%를 가져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나눔과 참여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 업체와 기사를 강력히 단속하고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해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가 우버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 조례를 개정하자 시의원들에게 조례반대 내용을 담은 폭탄 메일을 보낸 데 대해 업무상 방해죄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버는 이용자와 우버 기사들에게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달라는 e메일을 발송, 메일 중 특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서울시 시의원 106명에게 동일한 내용의 반대 메일이 자동발송되도록 해 시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서울시와 시의회 측의 주장이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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