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노모부양 약속어긴 아들에 "증여받은땅 돌려줘라" 판결

노후 부양과 간병을 약속받고 대지를 물려줬다박대를 받았던 노모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22일 A(65ㆍ여)씨가 "봉양 등을 조건으로 대지를 넘겨줬는데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둘째 아들 B(39)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를 넘겨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아들에게 대지를 물려준 것은 부양 등을 조건으로 한 증여행위이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98년 4월 중풍이 발병하자 당시 주식으로 거액을 날린 큰아들을 대신해 둘째 아들인 B씨에게 "간병과 봉양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서울 용산에 있는 대지 82.6㎡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B씨가 같은 해 5월 자신 명의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자 A씨는 "땅을 돌려 달라"며 둘째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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