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상호신용금고 6개월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은 28일 진승현 MCI 사장의 관계사로 알려진 대구지역 소재 대구상호신용금고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구금고가 예금지급재원 부족으로 예금인출에 응하지못해 영업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금고의 대주주는 모 건설사이며 진승현 MCI 사장은 이 건설사의 지분을 20%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구금고가 앞으로 제출할 경영정상화계획을 검토한뒤 자력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한 제3자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대구금고의 예.적금 등 수신거래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김종현기자입력시간 2000/11/28 20:47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