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물품대금 입금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정부는 28일부터 건설업체, 물품.용역 공급업자등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할 경우 입금 사실을 수령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한다. 이 문자메시지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가 실시됨에 따라 정부에 용역.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금이 제대로 입금됐는지를 즉각 파악할 수 있고 대금이 잘못됐으면 곧바로 수정할 수 있게 됐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은 전국 3만여명의 회계직 공무원이 사용하고있으며 작년의 경우 550만여건, 340조원의 재정자금이 이 시스템을 통해 건설시공업체, 물품용역업체 등에 지불됐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