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 부여, 납품대금 감액ㆍ구두발주 금지
5대 기업 동반성장기금 1조원 조성, 7%의 세액공제 혜택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은 국수ㆍ두부ㆍ양말ㆍ우산 등 중소기업 적합품목과 업종에 대한 진입이 금지되고, 기존 사업은 중소기업에 넘겨줘야 한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대기업은 거래하는 관련 업종의 모든 업체와 납품단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 삼성전자 등 5대 기업은 오는 2012년까지 동반성장기금 1조원을 조성해 재단에 출연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7%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우선 지난 15년 동안 사문화됐던 582개 사업이양 권고 업종ㆍ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으로 전면개편 부활하기로 했다. 사업이양 권고제는 지난 1989년 1,845개 품목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의 사업이양을 권고하는 제도로 신설됐지만, 1995년 582개로 줄어든 후 이름만 유지해 왔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중소기업 적합 업종ㆍ품목을 선정하고, 대기업들의 진입ㆍ이양 실태를 공표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만약 대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사업조정제도 등을 통해 강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는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고, 대기업은 10일 이내 거래기업과 조정에 나서야 한다. 또 대기업이 납품대금을 깎을 때는 이유와 기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구두로 발주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요청해야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자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정부가 주도해 협력시킨다는 것은 해서는 안되고 효과도 없다”며 “일시적으로 효력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