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국세청] 자산저평가 탈루기업 특별세무조사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에 편승해 기업의 합병·분할, 자산의 매각, 부채상환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짙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된다.또 고의부도를 내고 기업자금을 빼돌리거나 수출입단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외화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각종 경제회생대책을 악용하는 기업인들을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현재 대대적인 내사를 진행중이며 상반기내 탈루혐의가 짙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부의 각종 지원아래 기업을 합병·분할하거나, 자산매각, 부채상환과정에서 자산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 소득을 줄이는 등 경제회생대책을 악용한 기업들을 골라 이달말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을 한 기업의 경우 부당성이 드러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이어 다음달 외환거래자유화에 대비해 수출입단가 조작이나 자산해외은닉 등 불법적인 외화유출 행위자에 대해 내사를 실시, 탈루정도가 높은 기업주는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주식의 변칙증여 등 세금없는 부의 세습행위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법인별 주식변동상황을 전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소유지분의 변칙이전 또는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해 기획내사를 통해 신종 호황업종과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탈세유형, 경제위기를 악용하는 지능적 탈세사례를 적극 발굴해 대응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기업의 건전한 구조조정이나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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