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별로 17일 13대, 18일 13대, 19일 9대, 20일 9대, 21일 11대, 22일 12대 등을 운영해 관할 고속도로와 혼잡지역 위주로 단속한다.
헬기에는 상공 600m에서도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항공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경찰청 측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헬기를 이용해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지·공 합동으로 교통관리도 할 예정이다.
지난해 헬기를 이용한 얌체운전 단속 건수는 설 연휴 33건, 추석 연휴 101건이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