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24일] 비정규직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SetSectionName(); [사설/6월 24일] 비정규직법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23일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지만 개회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강행에 대해 민주당이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지를 다짐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고 해고대란이 예상되는 비정규직 관련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서두르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 요구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1주일만 지나면 비정규직 해고 바람이 불 것이 확실한데도 야당이 '5대 선결조건'을 내걸고 등원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야당이 합의한 임시국회를 선결조건을 내걸고 표류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등원해 미디어법은 뒤로 미루더라도 비정규직 관련법만이라도 처리해 비정규직 해고대란은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여야가 '무조건 등원'과 '선결조건' 수용을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아주 높다. 또다시 해머와 줄톱이 난무하는 난장판 국회가 된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치 않을 것이다. 법을 어겨가면서 국회를 20여일이나 표류시키는 것을 보는 것만도 지긋지긋하다. 여야가 국정쇄신을 외치고 있지만 가장 먼저 개혁돼야 할 대상은 놀면서 세비만 챙기는 국회라고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양보와 타협의 대화정치 회복이다. 최근 환경노동위 3당 간사와 노동계의 '5인 연석회의'가 비정규직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결과 여부를 떠나 대화정치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정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는 일방주의는 청산돼야 한다. 수십만 가계의 생계가 달린 비정규직법을 처리하지 못해 해고대란이 일어날 경우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6일 개회 날짜를 이틀 정도 늦추더라도 여야가 비정규직법 처리를 전제로 같이 국회에 들어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합의가 안 되면 비정규직법은 단독국회에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이다. 미디어법 처리는 지난번 여야 합의를 토대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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