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서 허위사실 유포 시 기소

검, 무관용 원칙 적용...전담수사팀도 구성

검찰이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사범을 원칙적으로 기소하기로 하는 등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대검 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과 함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내놓았다.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꾸준히 증가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대책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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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서영민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수사팀에는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과 수사관이 배치된다.

수사팀은 전국 58개 검찰청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에 대한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중요 사건은 이첩 받아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행부, 미래부, 방통위, 주요 포털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자 보호 대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방통위의 피해자 구제 절차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절차를 적극 홍보키로 하고, 수사진행 상황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피해 구제 안내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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