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짝퉁시대와 증권시장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명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명품을 모조한 짝퉁제품의 구매가 늘면서 명품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순이익에 영향을 받아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짝퉁은 가짜나 진품을 정교하게 모방하는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표준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다. 전세계의 짝퉁시장은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시장규모가 무려 6,3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짝퉁시장 덕에 진품이 돋보인다'는 짝퉁의 경제학까지 만들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짝퉁을 진품으로 믿고 사는 사기거래도 성행하다 보니 진품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욕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다.


증권시장에도 짝퉁이 있다. 위조주권 또는 위조채권이 그 주인공. 지난 5월에 이어 최근 8월까지 올해 들어 두 차례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증권사로부터 주권실물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위조주권이 발견됐다. 시가로 환산하면 10억원이 넘는 규모다. 만약 위조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고 예탁됐다면 당사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더 나아가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성을 해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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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세계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함께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는 필수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무권화해 증권을 전자장부에 기재ㆍ관리하고 권리행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97개 국가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주권은 자본시장법상 일괄예탁제도와 상법상의 주권불소지제도로 81.14%가, 채권은 공사채등록법상 공사채등록제도로 99.94%가 무권화됐다.

전자증권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면 실물증권 유통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제거는 물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짝퉁주권ㆍ짝퉁채권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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