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재산 50억 추가 환수

검찰, 빌딩·보석 등 압류자산 공매도 개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 중인 검찰이 금융자산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도 개시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29일 중앙지검 계좌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자산 50억원이 입금됐다고 밝혔다. 이 50억원이 일가 중 누구 소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씨 소유의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딸 효선씨 소유의 경기도 안양 관양동 땅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부동산의 감정금액은 총 230억여원이다. 1회 입찰기일은 오는 11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또 추가로 자산관리공사에 전씨 일가로부터 압수한 보석류와 명품 시계류에 대해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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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재국씨 소유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와 각종 미술품들은 각각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할 방침이다. 허브빌리지의 경우 최근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회계법인 또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관매각사 입찰공고가 이뤄지며 미술품은 최근 3년 동안 경매금액 100억원 이상의 미술품 경매 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역시 주관매각사 입찰 공고가 나간다.

검찰은 "허브빌리지는 현재도 계속 영업 중이며 장래의 사업성도 매각금액에 반영돼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미술품도 고가 작품이 다수 포함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적정한 금액 환수가 어렵다"고 주관사를 통한 매각 배경을 설명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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