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설계사 펀드판매 못한다

이달말부터 투자상담사도…판매사만 자금수납 가능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은 펀드상품에 대한 설명과 가입권유를 할 수 있지만 직접 판매는 금지된다. 또 펀드 취득을 권유할 때 판매회사와 계약내용 등을 계약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상품에 대한 설명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월 도입된 펀드취득권유제와 관련한 펀드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펀드취득권유제도는 은행ㆍ증권ㆍ보험회사 등 펀드판매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ㆍ투자상담사에게 펀드 취득권유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판매행위준칙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은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없고 자금수납ㆍ통장개설 등 펀드판매는 판매회사 본ㆍ지점에서만 할 수 있다. 또 취득권유인은 판매회사 상호, 위탁계약 내용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려 투자자가 펀드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취득권유업무의 재위탁, 보험모집 등과 관련해 얻은 정보를 취득권유에 이용하는 행위, 취득권유업무와 연계해 예금ㆍ보험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금감위는 취득권유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취득권유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판매회사에 부여하기로 했으며 판매회사는 취득권유인에 대한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달 중 표준판매행위준칙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달 말부터 시행 이후 준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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