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 자동차 살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추진

소나타·아반떼급 차량 대상

내년말까지 1년간 한시 적용

경기도, 차 살 때 채권매입 면제

앞으로 경기도민은 배기량 1,999cc 소나타급이나 1,591cc 아반떼급을 구입할 때는 100~200만원에 달하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가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절약되는 돈은 크지 않지만, 경제 심리를 살린다는 차원에서는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를 추진하기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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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개정 조례안에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 전체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채권매입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 규모는 연간 9,017억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개인 69만건, 법인 16만건 등 총 85만건이다.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로 도민이 혜택을 보는 부담 경감액은 연간 30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민이 매입한 9,017억원의 채권을 약 86%의 할인율로 금융기관에 즉시 매도할 경우 생기는 손해액이 304억원이다. 이 금액을 채권매입자가 추가로 부담해 왔다.

예를 들어 소나타(배기량 1,999cc) 2,500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200만원의 채권을 은행에 즉시 매도하면 약 7만8,000원을 도민이 부담해야 했다. 도는 채권발행을 중지함으로 인해 2%의 이자율를 기준으로 41억원의 수익이 감소 된다. 지난해 말 채권잔액 기준은 3조6,305억원이다.

도는 앞으로 경제상황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에 따라 1년 단위로 채권 전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개발채권은 연 1.5%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수원=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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