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김은성 국가정보원 전 2차장에 대해 23일 오후 알선수재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전날 소환한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진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와 지난 해 대검찰청을 방문, 진씨의 선처를 부탁하는 등 구명로비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밤샘조사한데 이어 이날도 진씨의 로비내역이 담긴 이른바 '진승현리스트'에 대해 김 전 차장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김 전차장은 금품 수수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진승현 리스트 작성 등 대부분의 관련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민주당 당료 최택곤(57ㆍ구속)씨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서울 P호텔 2층 일식집 등에서 최씨로부터 진씨 사건에 대한 금감원 및 사직동팀, 검찰 등의 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모두 6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