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운용회사의 자본금 제한이 대폭 완화돼 앞으로 투신운용사 설립이 훨씬 쉬워진다. 이에 따라 투신운용사 설립이 활기를 띠고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최근 협의를 갖고 투신운용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낮추기로 결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진입규제 철폐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빠르면 연내에 확정돼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투신사 최저자본금 완화에 대해 규개위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없애야 한다며 대폭 완화를 주장한 반면, 재경부는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 등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이유로 현행수준 유지를 주장해왔다.
투신협회 관계자는 『자본금 축소가 시행되면 뮤추얼펀드를 운용할 자산운용사 설립을 추진했던 투자자들이 투신운용사 설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며 『뮤추얼펀드 자산운용사는 폐쇄형 상품만 취급할 수 있지만 투신운용사는 개방형까지 운용의 폭이 넓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뮤추얼펀드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자금(최저자본금 70억원)에 30억원만 더 출자하면 상대적으로 운용대상이 많은 투신운용사를 세울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투신운용사로 몰릴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자본금 완화에 따라 일부 투자자문사가 전환하는 것은 물론 사채업자들도 운용사 설립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