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ㆍ농협ㆍ수협 등에서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대출(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모기지론(mortgage loan)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범위에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외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 수요자의 금융기관 선택 폭을 넓혀주기 위한 조치”이라며 “특히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추가된 만큼 대출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3월 출범 예정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전 경영을 위해 금감위가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규정되는 대상을 과장급 이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범위를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주택자금대출금으로 규정하는 한편 출연대상 금융기관은 출연기준 대출금을 다른자금 대출과 구분하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 관리하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