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등록기업 편법유상증자 “조심”

코스닥 시장에서 인수자를 미리 결정해 놓고 유상증자를 하는 편법적인 일반공모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유상증자 할인발행이 3자 배정은 10%, 일반공모는 3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주주들이 싼 가격에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일반공모 형식을 빌려 3자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일반공모를 가장한 3자 배정물량은 가격이 시장가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가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하락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시스는 지난 1월30일 일반공모를 실시해 23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으나, 청약에 8명의 투자자만 참가했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다를 바 없어 일반공모 형태를 이용한 3자 배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에쓰에쓰아이는 지난달 27일 60억원을 일반공모 했으나, 2대 주주였던 세원텔레콤 등이 발행주식의 70% 가량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세원텔레콤은 일반공모를 통해 최대주주가 되면서 저가에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휴먼컴도 오는 6일 34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납입이 예정돼 있으나,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고 있어 새로운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일반공모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이 같이 일반공모 형태의 3자 배정이 늘어나면 기존 주주들은 저가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 질 수 밖에 없다. 조아제약은 지난달 19~20일 당시 주가보다 1만2,000원이나 낮은 주당 2만5,400원에 일반공모를 단행해 5.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저가로 발행한 33만주가 오는 7일 등록될 예정이어서 주가하락에 대한 기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수자가 정해져 있는 주식을 일반공모라는 형식만 빌려 30%까지 할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발행조건을 명확히 하는 등 3자 배정 유상증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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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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