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서울 면적 3.5배 크기의 땅(2,154㎢)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지만 남은 2,342㎢는 향후 1년 동안 더 묶이게 된다. 이들 땅은 대부분 보금자리주택ㆍ과학벨트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및 개발 예정지로 일정 규모 이상 거래를 하려면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ㆍ광역 개발제한구역 1,271㎢, 수도권 녹지ㆍ용도 미지정ㆍ비도시지역 1.062㎢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인 성남ㆍ광명ㆍ시흥ㆍ하남ㆍ남양주시 일대와 과학벨트 주변지인 대전 서구ㆍ유성구ㆍ대덕구, 충남 연기군 등이 포함됐다. 향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개발압력이 높아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으며 2~5년간 용도별로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거래를 하려면 도시지역 주거용지는 180㎡, 상업용지는 200㎡, 공업용지 660㎡, 도시 외 지역의 경우 농지 500㎡, 임야 1,000㎡ 를 넘는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이내 재지정하게 돼 있지만 통상 1년 단위로 재지정하거나 해제한다"며 "묶여 있는 지역 역시 1년 뒤에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해제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