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나라 '종부세 9억' 정부안 수용

국회 입법과정서 보완키로

한나라당은 29일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일단 원안대로 수용하되 오는 11월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하기로 당론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논란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의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당내 논란을 불러일으킨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선(先) 수용, 후(後) 보완’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 사실상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회의에서는 종부세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하는 입법과정에서 보완하도록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종부세 완화에 따른 재산세 인상 우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지방재정도 줄지 않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수정하라고 주장해온 소장 개혁파 의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종부세 인하, 재산세 인상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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