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G20 포스터 훼손' 과잉조처 여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G20(주요 20개국)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려 넣은 대학강사 박모(41)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과잉 조처였는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안 상정 여부 등 추후 조처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박씨 등의 변호사를 통해 진정 의사를 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G20 공식 포스터 13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리고 있던 박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중요한 국제 행사를 알리는 국가 홍보물을 훼손해 사안이 무겁고,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변호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G20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영장 청구로 보인다"며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G20 정상회의 기간에 당국이 질서 유지를 위해 가벼운 범죄에 대해 과잉 조처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주시하고 시민ㆍ노동단체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을 거리 관찰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인권위는 박씨와 함께 검거된 대학생 박모(23ㆍ여)씨가 체포 시한(48시간)을 2시간 넘겨 석방된 것을 위법 구금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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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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