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위 "공매도 금지 내년에도 당분간 유지"

금융위기 속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10월부터 취해진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에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올리는 주식 매매기법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8일 “국내외 증시에서 아직 변동성도 크고 공매도 금지로 투자자들이 겪는 불편도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내년에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증시 상황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증시 상황을 주시하며 좀더 안정되는 시점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국내 증시 약세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차거래를 통해 9월 말까지 32조2,347억원어치(코스피시장 기준)를 공매도하면서 주가지수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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