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총선 등 앞두고 자금숨통 틔울듯

■ 선관위, 기업·단체 정치자금 후원 허용 추진<br>"금권정치 가능성 넓혔다" 비판도 거세<br>국회 정개특위, 이르면 내달 논의 예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 정당에 대한 기업ㆍ단체의 정치자금 후원허용 입장을 제시한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으로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정치자금을 기업과 단체로부터 수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 2000년대 초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대선ㆍ총선자금' 논란 이후 부족한 정치자금에 목말라왔다. 그러나 검찰의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정치자금 조달에 대한 민심이 식어 반론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나 정치전문가들 모두 현행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정치의 속내를 다 알 수 없는 일반국민의 공감대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밀실협상을 통해 정치자금법을 고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번에는 선관위 건의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역시'중이 제 머리를 깎는' 격이어서 일반여론이 반영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선관위가 다음주 초 국회정치개혁특위에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이르면 5월 국회에서 관련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내놓은 이번 개정 의견의 핵심은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이다. 1997년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지정기탁제도가 폐지된 후 여야 정치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며 부활을 촉구해왔다. 기업이나 단체 대신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통해 개인의 소액 후원금을 양성화한 조치만으로는 지역구 사무실조차 운영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3선 의원은 "개인 후원금도 솔직히 수년간 정치를 하면서 도움을 준 지역구 사람이 내주는 거지 순수하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 정치인 괜찮다'며 지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냐"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에 더해 2004년 3월 일명 `오세훈법'에 따라 폐지된 정당 후원회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가졌다. 다만 연간 후원금 모집한도를 중앙당은 50억원, 시도당은 5억원으로 제한했고 개인만 후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개인은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0만원 한도로 후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추진은 '금권정치'의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그간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대기업 등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입법로비가 판을 칠 것이라는 이유로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 허용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실제 한 기업의 연간 후원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하더라도 대기업집단은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정치자금을 낼 수 있다. 예컨대 계열사가 71개(공정위 기준)인 삼성그룹은 최대 106억5,0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또 정부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권당에 후원금이 몰리는 편중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국회에 등록한 합법적인 로비스트라는 장치 없이 단체의 정치자금만 양성화한다면 단체의 무분별한 로비가 득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법은 선거자금 공개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면서도 구체적인 공개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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