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찰관에 앙심을 품고 욕설 전화를 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자신이 구입한 휴대전화의 대리점 운영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파출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원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114차례나 전화해 욕설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다시 선고받았다. 2차례 벌금을 받은 A씨는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225차례나 경찰관에 욕설 전화를 퍼부었고 결국 2012년 6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감생활을 끝마친 A씨는 지난 1월부터 또다시 “경찰관 때문에 감방에 갔다 왔다”는 내용의 욕설 전화를 112, 경찰서 형사과, 청문감사실 등에 총 1,200여 차례 걸었고 결국 4월 한번 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술에 취해 범행했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종 전력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나온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1,200여차례나 모든 수사기관에 전화해 심한 욕설을 반복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징역 1년을 선고한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