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사법경찰권 우회 확보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법인 사경법 대신에 개별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통해 그간 논란이 돼온 사법경찰권 확보를 우회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숙원사업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19일 국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이훈평, 김근태, 김옥두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원입법형태로 발의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의 사법경찰권이란 부당한 공동행위(일명 카르텔)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에게 압수 및 수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현행법상 조사대상자들이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조사에 애를 먹어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경법)`을 고쳐 내년부터 사법경찰권을 행사키로하고 법무부와 협의해왔지만 이 법을 개정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의원입법은 사법경찰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인 법무부의 사경법을 개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이라는 개별법을 개정해 사법경찰권 획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공정위 당국자는 “지난 7월 법무부가 사경법을 개정해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나 감청설비 등의 단속을 맡는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후 재개정에 난색을 표하자 의원들이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으로 사법경찰권을 확보한 예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국세청,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선위 등 2가지 전례가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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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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