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M&A 공시 전에 취득한 주식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주주 확정일 직전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부국장은 8일 “주식매수청구권이 원래 취지와는 달리 주식매수 청구가격과 시가의 차익을 취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여 M&A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스닥기업인 솔빛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말 지분 15%를 인수한 호도투어가 합병계획을 밝히고 7,100원대에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를 받았다가 이후 시가가 떨어지면서 청구물량이 쏟아지자 이사회에서 합병을 부결시켰고 주가도 2,600원대까지 폭락한 바 있다.
금감원 계획대로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개선되면 현대건설ㆍ대우조선ㆍ대우인터내셔널 등 현재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의 매각협상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상장사간 M&A나 영업 양수도를 추진할 때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팔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M&A 계획을 공시한 이후에 발생하는 가격 변동을 매수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 청구가격의 산정 기간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