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남북경협위] ]경공업 협력 합의서' 전문

다음은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2차 회의에서 합의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전문이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0차 회의 합의문 제1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민족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도모하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의복류,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추진되는데 따라 자기측 몫으로분배되는 지하자원 생산물,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또는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상환한다. 남측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및 수량, 수송 경로 등 세부절차는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하여 정한다. 2. 남측은 2006년에 미화 8천만 달러 분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2006년 중에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를 아연괴, 마그네샤크링카 등으로 상환한다. 잔여분은 5년 거치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자율은 연 1%로 하며 원리금에 대한 연체발생시 그해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4%로 한다. 3.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물자의 가격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 또는 쌍방이합의하는 가격으로 정하며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 및 그 제품을 제 3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4. 북측은 경공업 협력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전문가들의 현장방문, 기술지원,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한다. 5. 남과 북은 아연, 마그네샤크링카 등 합의되는 광종의 광산들에 공동으로 투자한다. 투자광산 선정, 사업성 평가, 협력방식과 생산물 처분 등은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 확정한다. 6.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되는 협력대상의 광물 탐사 자료, 굴진, 채광, 선광 등 설비자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자료를 비롯한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보장한다. 7. 북측은 지하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기업인들의 현지 공동조사,그에 따르는 투자효과성 평가, 필요한 시설 설치와 기술 지원, 도로.철도.항만.전력. 용수.통신 등 기반시설, 해당인원들의 출입 및 체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 운행 등을 적극 보장한다. 8. 남과 북은 이 합의서가 발효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문제를 협의.처리하는 총괄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한다. 쌍방은 이행기구가 통보되는 날부터 15일내에 접촉을 가지고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하며 남측은 8월부터 합의되는 품목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한다. 9.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0. 이 합의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12차 회의 합의문 1항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며 남북 당국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