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CD담합, 앰네스티 플러스가 밝혔다

작년말 주택채권 조사서 공정위, 이미 증거 확보<br>CD금리 3.22%까지 하락 가계대출 부담 줄어들듯


금융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현장조사 과정에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를 했다는 루머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정위가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황 증거를 지난해 말께부터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공정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말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른바 '앰네스티 플러스(추가 감면제도)'를 활용해 증권사들의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


엠네스티 플러스는 담합 조사를 받던 기업이 다른 담합 사실을 실토하면 두 개의 담합 사건 모두에서 과징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리니언시 외에는 기업들이 그리 많이 이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감사원 요청으로 증권사 20곳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를 벌였는데 이와 관련해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다음달께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당시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에서 리니언시가 적용되지 못한 증권사들이 CD금리 담합 사실을 실토하며 과징금 폭탄을 피해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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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담합사건 조사는 전방위로 이뤄진다"며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와 CD금리 담합 조사가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CD금리 담합 조사의 여파로 이날 91일물 CD금리는 3.22%까지 떨어졌다.

CD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CD 연동 가계대출 규모가 27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조사 이후 3,058억원,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는 8,896억원가량 이자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앰네스티 플러스=지난 2005년 도입된 제도로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조사 도중 다른 담합 사실을 실토할 경우 두 개의 담합 사건 모두에서 과징금이 경감되는 제도.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이용한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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